교육공무원 봉급표 2018 교원 호봉표 2018년 근속가봉

Posted by beach1395
2018. 6. 6. 19:28

교육공무원 봉급표 2018 교원 호봉표 및 근속가봉

교육공무원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해당되며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직급에 따른 구분없이 오직 호봉으로만 봉급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왜 교육공무원에게 근속가봉이란 제도가 생기게 됐는지 명쾌하지 않으며 교원 호봉 획정에 관해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일반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이 된경우 8호봉부터 시작하게되는데 사범대를 졸업했다면 1호봉이 더 가산됩니다. 

여자교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군대갔다온 남자교원은 군대경력이 또 추가됩니다.

이런식으로 거의10호봉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니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정의해놓은 교원 봉급표체계 자체를 이제는 바꾸던지 아니면 호봉특례를 없애야 정상적인 모양이 되겠지요.

 

아무튼 이런 기괴한 일로 말미암아 40호봉의 체계를 벗어나는 교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살에 9호봉으로 시작하는 여교사는 정년인 만62살에 무려 48호봉에 이르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자했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자 1966년 동족방뇨(凍足放尿)식으로 40호봉을 넘어가는 교원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근속가봉입니다.

어찌되었건 별표11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2018년 근속가봉은 67,400원이다.

더 심각하게 봉급표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입니다.

33호봉까지밖에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호봉체계를 정상화하던지 아니면 봉급표를 50호봉까지 책정을 하면 될텐데 왜 이런 모순을 40년 넘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은 69,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2018년 근속가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