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보수는 년초에 개정발표되었지만 그에 따른 청원경찰의 봉급상향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5일에 확정발표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등의 보수를 감안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2018 청원경찰 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실직적으로 계급이 없지만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봉급표에 반영합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2017년과 비교하면 15년미만 1호봉 44,000, 30년이상 31호봉 113,5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똑같이 지급받으며 정년이 보장됩니다.
반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등은 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은행에서 시설관리와 현금인출기등의 은행서비스 안내를 해주시는 청원경찰등이 해당됩니다.
청원경찰은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일반채용으로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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