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일정 2018 행정사자격증 시험과목

Posted by beach1395
2018. 5. 31. 01:22

행정사 시험일정 2018 행정사자격증 시험과목

행정사는 행정업무 용어와 절차들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져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행정사는 행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한다.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2018 행정사 시험일정 및 행정사 시험과목을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사자격증은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 및 국민권리구제를 도모하며 국민편의와 관련된 전문자격입니다. 1961年 제도화되어 1995年 행정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행정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실상 독점했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많은 일반인들이 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단,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사 시험일정

2018 행정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7월30일부터 8월8일까지이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선택한다. 2차시험일자는 9월15일(토)이며 합격자발표는 11월21일(수)이다.

행정사시험은 절대평가기때문에 1차시험 및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또한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이에 미달할 시에는 과락이 없는 자중에 고득점자가 합격한다. 그리고 동점자 처리규정은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그리고 현재의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되기 이전(2011년3월8일)에 공무원이었던 자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했던 자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