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 연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8급 공무원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8급 공무원 직급은 서기이며 군대로 치면 이제 막 이등병을 벗어나 일이 손에 조금 익을 무렵입니다.
공무원 보수명세서를 기준으로 본봉과 그 외 각종 수당등을 더해 8급 공무원 연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직 8급 공무원은 행정서기라고 부릅니다. 국회직 공무원 중 일부와 간호직 공무원등 특이하게 8급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9급부터 시작하여 2~3년 정도 근무기간을 거쳐 8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1년에 1호봉씩 승진하니까 군대갔다 온 남자기준으로는 8급을 달면 8급 5호봉 내지 8급 6호봉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본봉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8급으로 진급하고 1~2년정도 지나 8급 7호봉정도된다고 가정하면 본봉이 2,098,200원입니다. 기본급외에 매달 지급 받는 수당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일년에 한두번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8급 7호봉 공무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매달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년수가 5년이상되면 매달지급되는 정근가산금(5만원) 그리고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그외 부양가족 2만원),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받는 초과근무수당(8급공무원 시간당 9,246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2만5천원, 그리고 맡은 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입니다.
그 외에 설날과 추석날 일년에 두번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본봉의 60% 지급)와 1월과7월 두번 지급받는 정근수당(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본봉의 50%), 일년에 한번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성과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A등급 기준으로 8급10호봉 본봉의 125%) 그리고 주어진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지 연가보상비를 받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소속기관에 따라 많이 다름)를 약 100만원 전후로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8급 공무원들은 위에 수당표에 나와있는 주택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대충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초과근무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등의 차이가 있지만 8급 7호봉의 경우 각종 건강보험, 기여금등을 제외하고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 3,500만원 전후라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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